어렵다... 어려워...
사실 나도 명확히 정리가 되진 않은것 같은데 일단 정리해 본다. 연금 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것이고,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IRP 가 있다. 노후에는 이 연금들이 생활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준비해둔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연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거나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였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도 선택할수 있다.
총 연금액의 16.5%!! 세율이 높아서 종합과세와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나는 그냥 12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을 하겠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다.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등) 세율표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은 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