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1)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가족간에 돈을 빌리면 일단 증여로 보는게 원칙이다 → 왜냐하면 가족은 특수관계인인지라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이자가 너무 싸거나, 원금을 만기에 갚거나, 대출 만기가 너무 길거나 등)이 생기기 쉽기 때문 2)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차용 당사자들에게 있다 → 즉, 세무소한테 증여인 증거를 내놔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개인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함 3)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듯이 '최소한' 차용증이 작성되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명시되고, 차주에게 상환 능력이 있음이 확인 되고, 만기가 지나치게 길지 않고(담보도 없이 신용으로 10~20년 만기로 돈을 빌려주는 건 상식적이지 못하므로), 법정이자율(최소 4.6%)을 지키고(2.17억원 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로 원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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