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집살때 1번 = 취득세(매입하고 60일이내 자진신고) - 매년 = 재산세(7월, 9월), 종합부동산세(12월) - 집팔때 1번 = 양도소득세(매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세금은 아주 복잡하고 귀찮다 막상 내는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해주고 뜯어가기만 함 집 살 때 1번 = 취득세 + 부가세 참고로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로 구성 부동산계산기.com 예를 들어, 1주택자가 85제곱미터 아파트를 9억 원에 샀다면 2,97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함 참고로 무주택자가 처음 취득하는 경우가 1주택임 (즉, 매입 이후에 났을 때 몇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지가 기준)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려고 한다면, 2주택자를 기준으로 세율을 봐야 함 만약 2주택자가 동일하게 85제곱미터 + 9억 원에 샀더라도 조정대상지역만 아니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부여됨 조정대상지역은 1) 서초구 2) 강남구 3) 송파구 4) 용산구 뿐임 결국 이미 집을 2채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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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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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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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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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