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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 세금 정리(Feat. 금투세 전후 비교)

 국내/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 세금 정리(Feat. 금투세 전후 비교)

요약 - 국내 상장 주식 = 개미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없음 -> 단, 금투세 도입되면 5천만 원 이상 순익에 대해 22~27.5% 과세 - 국내 채권 =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없음 -> 단, 금투세 도입되면 250만 원 이상 순익에 대해 22~27.5% 과세 - 해외 주식 = 250만 원 이상의 순 매매차익(이익-손실)에 대해 22% 과세 - 주식, 채권 등에서 이자+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4% 원천 징수,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현재 기준 주식, 채권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은 하기와 같다 현재 주식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벌면 대주주 외에는 세금이 없고, 0.18% 수준의 증권거래세만 낼 뿐이다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라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주식회사의 최다 지분율을 보유한 투자자가 아니라, 코스피 기준, 해당 회사의 1%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을 뜻함 따라서 개미 투자자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으로는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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