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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2019두34630)

 [최신판례]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2019두34630)

사실관계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3회에 걸쳐 우편으로 송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우편 수령을 의도적으로 수취거부 우편물의 도달에 관한 법리 (1)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우편법에 따르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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