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3회에 걸쳐 우편으로 송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우편 수령을 의도적으로 수취거부 우편물의 도달에 관한 법리 (1)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우편법에 따르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
[최신판례]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2019두34630)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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