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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절차의 하자

 [공무원 행정법] 절차의 하자

무효사유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승인처분 과세적부심을 누락한 과세처분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 동의가 결여된 행정행위 취소사유 주민등록법상 최고 · 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 이유제시가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행정처분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산림청장과 협의를 누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 환경성 검토협의를 누락 취소사유조차 아님 환경영향평가를 하긴 했는데 부실하게 한 경우 행정절차법 · 민원처리법 상 처리기간을 위반한 경우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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