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O)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상대방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의 귀책을 고려해서 판단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 ·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O) 사실적 · 법률적 상태변경 →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적 견해표명 실효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O) 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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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철회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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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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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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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보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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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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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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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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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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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부지사전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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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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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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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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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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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체적작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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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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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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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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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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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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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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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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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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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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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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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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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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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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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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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
원문 링크 : 2022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선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