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O) 공무원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 (국가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O)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공무원 → 처음부터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 퇴직급여 청구 불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O)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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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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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원문 링크 : 2022 국회직 8급 행정법 선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