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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직 8급 행정법 선지분석

 2022 국회직 8급 행정법 선지분석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O) 공무원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 (국가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O)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공무원 → 처음부터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 퇴직급여 청구 불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O)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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