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시험 대비 복습 용도로 정리하는 글입니다. 헌법, 각론 부분은 없습니다.
법률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O)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 → 예시적인 것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O) 침해적 조례의 경우 법률의 위임 필요 (단, 이 때에도 포괄위임으로 족함)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O)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 그 위임에 근거한 ...
#
강학상특허
#
보충성
#
불가쟁력
#
불기소결정
#
서울대공원
#
신뢰보호원칙
#
원처분주의
#
이행강제금
#
쟁송취소
#
집행정지
#
필요적전치주의
#
행정법총론
#
변호사시험
#
법유상사
#
개발이익
#
공무원행정법
#
공법
#
과태료
#
관리처분계획
#
국가배상법
#
당동병일
#
대검찰청내부규정
#
대규모점포개설등록
#
대집행
#
법규명령
#
행정절차법
원문 링크 : 2022 변호사시험 공법 선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