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송도안녕하세요 강남공인중개사입니다.올초부터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는 소문은 있었는데1단계 더 오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투기과열지구]송도 투기과열지구 20년 6월 17일 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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