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인천연수구),방법및준비서류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인천연수구),방법및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송도웨스턴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23년 4월부터 시행된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신청에 이어, 임대인 미납 지방세열람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항은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 발췌하였습니다. 23.09.18개정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3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hwp 파일 다운로드 지방세징수법 제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