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웨스턴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23년 4월부터 시행된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신청에 이어, 임대인 미납 지방세열람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항은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 발췌하였습니다. 23.09.18개정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3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hwp 파일 다운로드 지방세징수법 제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