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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취소 요건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매매업자 사안

 착오 취소 요건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매매업자 사안

착오 취소 요건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매매업자 사안 오늘은 실무에서도 종종 문제가 될 수 있는 민법상 착오취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착각한 경우 등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착각했다는 정도만으로는 계약이 취소가 되지 않고, 민법상 착오취소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의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표의자에게 '중과...

# 착오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