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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형법」의 명예훼손죄에서는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명예훼손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이에 해당될 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