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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를 받으신다면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신다면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신다면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적발인원이 9만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도 보험금이 고액이거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사고를 조작하거나 유발하는 경성사기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허위 접수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 사기 조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사기의 기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기수 시기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아 혐의를...

# 보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