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필요하시다면 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즉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런데 최대 10년인 법정형보다 더 높은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해당되는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별금형 없이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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