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며 익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형법」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기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민사전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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