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알아봅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상도의’란 상업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히 상업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도의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있는데요.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뒤에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한다면 영업양수인은 경업금지가처분 및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이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양수인의 영업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금지하게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처분부터 본안소송까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들어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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