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지역은 비도오고, 날씨가 안좋아서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오늘 인천은 햇빛이 엄청 강해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꼭 쓰시길 바랄게요!
어제 뉴스를 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이를 어기면 1,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휴게공간에 필요한 시설 중에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기시설 및 환기 시설을 구비해야해요.
적정온도유지(여름 20~28, 겨울 18~22) 습도50~55% 유지 소상공 업체들은 많은 고민에 빠지실 텐데요. 근로자 50인 미만은 1년 유예기간을 둔다고하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거 같아요!
최소공간 규정이 6m2 로 시스템에어컨 1way로 설치 진행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정확한 것은 현장을 보고 견적금액 산정하는 것이니 열령공조가 도와 드릴게요~ 1회성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리와 믿음시공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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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라 사무실I상가 냉난방기설치 당일견적가능(송도I영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