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다시 뒤집기” 같지만 완전 다릅니다 뉴스에서 이런 말 자주 나옵니다. “재심 청구하겠다” “재판소원 제기하겠다(법원의 재판이 위헌이라며 재판소원)” 둘 다 뭔가 결과를 뒤집는 느낌이라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목적·대상·판단기관이 전혀 다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재심은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여는 것’ 재판소원은 ‘헌재에 헌법 위반(기본권 침해)을 따지는 것’ 초반에 핵심 포인트 먼저 짚고 갑니다 구분 재심 재판소원 한 줄 정의 확정판결을 법원에서 다시 재판해 달라는 절차 재판이 헌법/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문제 제기 어디에?
법원 헌법재판소 대상 확정된 판결(사건) 재판의 헌법적 문제(기본권 침해 주장) 핵심 기준 재심사유(법에 정해진 사유) 존재 여부 원칙적으로 매우 제한적(대부분 문턱 높음) 무엇을 따지나 사실/증거·절차의 중대한 하자 헌법적 쟁점(기본권 침해) 결과 느낌 재판이 다시 열리면 판결이 바뀔 수 있음 인정돼도 “판결 자동 뒤집기”는 아...
원문 링크 : 재심 vs 재판소원법 차이, 알기 쉽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