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형법 87조) 성립요건 5분 컷: “목적 + 폭동”만 기억하세요 요즘 “내란죄”를 검색하면 헌정질서·국헌문란·폭동이 한꺼번에 섞여 나와 헷갈리기 쉬워요. 하지만 내란죄는 “나쁜 영향/중대한 침해” 같은 평가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형법이 정한 딱 두 덩어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초 요약 내란죄(형법 87조) = (1) 목적 + (2) 폭동 목적: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국헌문란(정의): 형법 91조가 2가지로 한정 폭동: “다수 결합 + 폭행·협박 등 집단적 실력행사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 내란선동(형법 90조 2항): 표현행위라 엄격해석, 추상적 사상표명만으론 부족, 폭력적 행위 선동 + 위험성 필요 1) 내란죄 조문(형법 87조) — 구성요건은 딱 2개 형법 87조는 내란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체크리스트로 바꾸면 끝이에요.
내란죄 성립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