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헌법 제76조”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개 대통령이 어떤 비상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의 비상입법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평소라면 국회가 법을 만들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를 바로 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위기상황·긴급성·최소성·국회 사후승인이라는 강한 통제를 받습니다.
(법제처) 헌법 제76조를 가장 쉽게 정리하면 헌법 제76조 1항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항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