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어선원분들이 산업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지난 10년 동안 어선원 산재 사망자는 연평균 약 140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산재 피해자 비율인 재해율도 4.5%로 전체 산업 평균치인 0.54%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죠.
이마저도 오랜 선원 생활로 질병 등이 발생했지만 '직무 외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정부에서는 어업 경영을 보장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16년째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격한 규정 탓에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보완이 시급합니다...........
어선원 산재! 어선원 산업재해 인정기준, 보상금 종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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