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급여 종류로 퇴직급여부터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퇴직수당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는 10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때 받는 것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본인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이란 사기업 퇴직금과 같은 의미로 1년만 재직하여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 방법과 함께 공무원 명예퇴직 지급액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퇴직수당에 대해 확인하기 전에 공무원 명예퇴직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2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전에 본인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감사 기관 및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중인 사람들은 공무원 명예퇴직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 표를 참고하시면 각 정년의 잔여 기간별 대상자에 따라 공무원 명예퇴직 지급액을 계산하는 산정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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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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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수당계산
원문 링크 : 공무원 명예퇴직 지급액 및 퇴직수당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