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나 투자용 매물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내가 원했던 매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쥐어진 실장님(?)
의 명함을 봤을 때 문득, 실장님? 소장님?
과장님?... 방금 상담해주신 분은 전문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일까?
한두푼도 아니고 억단위 돈이 왔다갔다하는 부동산인데 과연 내가 중개를 맡겨도 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헷갈리지 맙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 종사자 들은 총 4가지로 나뉘며 조건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달라요! 1.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O + 부동산사무실 대표 - 보통 '소장님'으로 불리는 사무실 대표이며 - 계약서 작성 O, 중개 및 알선 O, 중개대상물 표시광고O 3.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O + 부동산사무실 직원 - 계약서 작성 O, 중개 및 알선 O, 중개대상물 표시광고O - BUT,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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