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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이해 https://www.youtube.com/shorts/WvcLZejnaTs?feature=share 모든 법률 사건에 대해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숏영상으로 현대의 맥락과 흐름을 알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우리한테 해로운 놈이야 그러면 300번 400번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 쟤는 우리 편이야 우리 보스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 보스가 챙기는 사람이야 이러면 명백한 범죄 혐의가 다 보여도 절대 압수수색을 안 하죠. 그냥 칼을 그냥 허공에 그냥 휘두르는 거 시늉도 안 해요.
휘두르는 시늉도 왜냐하면, 잘못 휘두르다가 본의 아니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휘두르지도 않죠 어려운말로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뭐 조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검찰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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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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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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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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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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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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