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식 입장은 마케팅 메시지에 마케팅 링크를 삽입하는 행위를 어뷰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링크가 접근 제한되거나 자동 삭제, 또는 별도의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다만 판매행위와 유관한 설문인 경우에 한해 네이버폼 설문 URL 발송이 허용되며, 그 외 스마트스토어와 무관한 외부링크나 자사몰 홍보 콘텐츠 관련 링크를 첨부·연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스마트스토어 이용약관 제12조 ‘판매행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분류된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구체 조항으로는 외부 사이트 유도, 즉 자사몰이나 쿠팡 등 외부 몰 링크를 메시지에 넣는 행위가 즉시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직거래 유도를 위한 개인 계좌번호나 카톡 아이디를 통한 직접 결제 유도도 금지된다. 더불어 상품과 무관한 링크로 클릭을 유도하는 부당한 광고도 금지된다. 마케팅 메시지에 마케팅 링크를 탑재하는 행위는 판매자 측이 활용하는 도구로서 독립마케팅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개별 마케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링크 활동에 대해 페널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현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정책적 판단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관련 해석과 적용은 네이버의 공식 가이드와 약관에 따른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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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URL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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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판매이용약관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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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링크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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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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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마케팅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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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수수료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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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