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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인중개사 제도

 2.공인중개사 제도

1.공인중개사 자격시험2.응시자격1)원칙적 응시자격: 제한 없음2)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자격 취소 후 3년경과하지 아니한자3)시험 부정행위자: 5년간 정지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성격)1)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2)중개업의 육성3)중개보수 변경4)손해배상책임의 보장(구성 및 운영)1)위원장 1명 포함 7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2)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위원은 국장이 임명3)임기 2년 4)간사 1명4.시험 실시1)시험의 공고 => 시험시행 기관장 (시,국장)--개략적 공고=2/28 --구체적 공고=90일전2)합격자공고 => 시험시행 기관장 (시, 국장)-- 규정X3)자격증 교부 => 시도지사 ( 국장X)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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