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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따라서-임의 경매는 사법기관의 검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 절차 진행에 대해 실체상의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하면 사법기관이 개입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여지가 있다.-이의 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저당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관계를 판단해 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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