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네트워크 메인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경영을 할 때에 발생하는 책임에 있어서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올해부터 기준이 변경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매출 범위 4800만원 미만 불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발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업체도 부가세 신고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납세의무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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