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과장광고, 피해 예방법과 신고방법 알려드립니다.현재 개인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 및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처럼 판매자격이 없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을 표시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허위매물·과장광고에 대한 피해 예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도 불법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 매물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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