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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죠 ... 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 진작 조치되었어야 합니다.

 사기죠 ... 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 진작 조치되었어야 합니다.

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 발표…미이행시 부당행위 지정 용량 변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모니터링 대상 128개 →158개 품목 확대 2023.12.13 공정거래위원회 본문 듣기 시작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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