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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가인상률과 2024년 국민연금인상률 관계, 정확하게는 202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공무원연금등 각종연금의 인상률,인상금액결정방법률근거

 2023년 물가인상률과 2024년 국민연금인상률 관계, 정확하게는 202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공무원연금등 각종연금의 인상률,인상금액결정방법률근거

공적 연금의 인상률 결정의 법률적 근거-2023년 물가인상률과 2024년 국민연금인상률 관계, 정확하게는 202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공무원연금등 각종연금의 인상률,인상금액결정방법률근거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공적 연금의 인상률은 "통계청 고시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공적 연금의 인상률이 결정되고, 그 인상률에 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공적 연금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인상액이 결정됩니다. 그 법률적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연금액 조정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