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100억 회수, 박상훈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소멸시효부터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물품대금 소멸시효 채권추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 상 거래를 하다보면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고, 오랜 기간 돈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혹시나 시효가 완성된 건 아닌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급 명령을 신청했거나,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추심회사 소속 실무자로서, 100억원 이상 못 받은 돈을 받아낸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회계상 몇년인가요? 기본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채권소멸시효에 해당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부터 3년 각서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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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멸시효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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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멸시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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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멸시효의사
원문 링크 :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 청구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