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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는 것으로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어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를 위해 여러 조항을 마련해 두었는데 주요하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며 상세하게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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