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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개념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개념

오늘은 !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건축물 제외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눌 수 있다. 표준공시지가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현재 시세의 75 ~ 85% 정도를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 고시) 표준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감정평가의 개별토지 평가기준이 된다. (매년 2월 공시) 2.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를 통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시 · 군 · 구청장등이 조사하여 산정) (매년 5월 공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와 같은 국세 재산세 / 취등세 등의 지방세 개발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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