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결혼식 하객 50인 이상 참석시 벌금 ‘300만원’

 결혼식 하객 50인 이상 참석시 벌금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며 내일부터 하객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내 결혼식을 올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공간을 분리해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식장에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으며 축하할 경우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위반할 경우 주최측 포함한 모든 참석자는 30..........

결혼식 하객 50인 이상 참석시 벌금 ‘300만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