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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보호 나선다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보호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종주국이자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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