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온라인상 판매를 전면금지한다고 알렸다 개정법에 따르면 A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의료격리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건부가 지정한 특별관리대상의약품 ,소매제한의약품등의 전문의약품은 온라인상 판매를 금지한다 .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약재/연·경질캡슐 등) 판매업자 온라인상 판매채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앱 온라인 주문 기능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등으로 제한된다.
이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의약품 거래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법은 구매자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약국 자격증명서(사업자등록증) 의약품 실무증명서 판매 승인 의약품 목록 공시 등 판매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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