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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중고기계 보내기 (無자료 수출)

 중국으로  중고기계 보내기 (無자료 수출)

중국에 중고 설비 이전 시 기본적인 비엘,인보이스,패킹리스트,계약서외 기전수입허가증,CCIC증,CCC도함께 확인하여 구비해야 중국세관에 수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전수입허가증(기계전기제품수입허가증) 당지 상무국에서 도장받은뒤 기전국에 신청,기전수입허가증은 중국 HS CODE책자내 监管条件(감시,감독조건)상에 "O"라 표기되었으며,기전국에서 기전수입허가증(소요기간: 7일)을 발급받아 통관신청시 첨부합니다.

(관할지 기전수입허가증은 7일 소요되나 북경 기전수입허가증은 25일 소요) CCIC(선적전사전검사) 설비의 제작년도가 1년 이싱된 설비를 중국으로 수출해서 관할지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IC(선적전 사전검사)를 신청/검사하여 CCIC증을 구비하여야 통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7년부터 중고설비일 경우 상품검사국에서 CCIC(소요기간: 45일)을 요청하므로 최하 60일전에 준비/신청.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중국강제인증제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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