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미분양 또는 미계약 무순위 청약에 대해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최근 DMC 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면서 무순위 청약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청약을 했을때 당첨 되고 나서 기준에 따라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확인하다보면 실제로 기준에 부적합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건설사가 청약 부적격과 계약 포기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예비당첨까지 계약이 다 끝나고,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분양 하는 것입니다 미계약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 일정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까지 계약 완료..........
미분양 또는 미계약 무순위 청약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