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탁희입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라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낮에는 수천 명의 대기를 뚫고 연말정산자료를 다운받고 계시겠지요?
저는 다른 분들의 접속이 뜸한 야밤을 틈타 접속을 하였더니 원활하게 접속이 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도 옛날말 기모레기 분들께서 13월의 월급이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세금을 더 내지나 않으면 다행일정도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어려운 세법 공부하기 고탁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잘 안들어가는데 오래간만에 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한 조특법 제87조 중 주택청약 소득공제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매월 납입하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분들은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매월 20만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죠? 있어야 할 주택마련저축 항목 누락 고탁희씨는 집도 절도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