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이주 공가처리 및 서류 4가지 공과금 정산(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가처리는, 관리처분 인가 승인이나고 재개발 지역의 집들이 이주 단계(이주 및 철거)일때 실행해야하는데요.
사업주체인 조합별로 준비해야하는 공가처리 방법 및 서류가 살짝 다를 수 있으나, 보통 큰 틀은 비슷하니 참고 바랍니다. 공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집'을 의미하며, 재개발 사업지 부지에 있는 건물에 거주자가 없는것을 뜻합니다.
공가 및 이주가 빨리되야, 다음단계인 철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빠른 처리를 원하죠. 재개발에서 공가란, 단순하게 집을 비우는게 아니고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관리비등의 요금정산을 마칠뿐만 아니라 사용중지까지 하고, 조합에 이를 확인까지 받아야 비로서 공가로 인정을 받는데요.
그럼, 이주 및 공가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4가지 공과금 정산 방법 및 서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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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납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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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주공과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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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전기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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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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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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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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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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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폐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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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폐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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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정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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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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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수도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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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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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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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용요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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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해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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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폐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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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폐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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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가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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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공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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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공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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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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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