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별다른 계약 없이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게 될 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묵시정 갱신 상태일때, 퇴거를하고 집을 다시 내놓는다면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를 2년간동안 거주하는걸로 계약을 했으나, 2년이 지난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집주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은 새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사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