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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할 수 있는지 (2001다77888)

 [민법]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할 수 있는지 (2001다77888)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

[민법]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할 수 있는지 (2001다77888)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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