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부천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단순 가담 범행 횟수 많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범죄인 전화사기은 시작단계엔 이메일의 형태로 성행 하였죠. 그러다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행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게 된 것이라 했는데요.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가담 제안을 받고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고 송금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억 9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에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행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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