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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현관문의 종류(60분+, 60분, 30분) 등

 방화문/현관문의 종류(60분+, 60분, 30분)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진 방화문/현관문의 종류(60분+, 60분, 30분) 등 포스팅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0분+, 60분, 30분 방화문? 이지스 종합관리 기존 방화문이라 하면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이 되었으나 이제는 명칭을 통해 성능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제목과 같이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각 방화문의 성능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30분 이상 60분 미만 [을종 방화문 대체 가능]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60분 이상 [갑종 방화문 대체 가능]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60분 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30분 이상 [공동주택 세대의 대피공간에 의무 설치] 개정 후 시행 초기 현장에서 어떤 방화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