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공단에… 저 결과에 대해서 항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화가 왔다고 한다. 벌써 저게 몇달전인듸 ㅋㅋㅋ 뭐 그건 자윤데, 그 ㄱㄸㄱㅁ벌레같은 놈이 또 그렇게 나오느냐고 그러며는 제가 보내드린 음성녹취 다 들으셨으니 협박하는걸로 고발을 하시겠다고 하면 꼬리 내릴것....
이라고 조언해줬다... 내가 다시봐도 저거를 지금 권고 사직으로 해야 할텐데 그럴러면 나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권고사직 관련 사직서... 내가 응해줄 턱도 없고, 연락할 면상도 안서니 연락 안하겠지 ㅋㅋㅋ 민형사의 피의자 간신히 벗어난 상황에 무슨 전화를 ㅋㅋㅋ 자기인생 평생 약점잡은 사람에게 무슨 전화를 하겠나 ㅋㅋ 사직서 만약 그거 써주는것만으로도 내가 다시 또 합의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니...
따라서 최소한 그냥 해고로 종결될것이고 국가 지원금들이 상당히 줄게된다고 한다. 해고에 의한 벌금비슷한 과태료?
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 사직서 무리해서 받으려고 막 사람 모함하고 그러는것이고, 안타깝게도 이 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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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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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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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문 링크 :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