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부 중 제가 먼저 사망하면 (남자가 먼저 갈 확률 높으니) 아내가 제 국민(노령)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처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정상적인 유족연금 지급액 보다 유족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경우(사별 삭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된 내용인데요. 알고 나서 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 글 '국민(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하여' 편에서 '유족연금'의 내용과 지급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납부하던 사람 또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국민(노령)연금 일부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수령 조건은 사망한 분이 받던 국민(노령)연금 금액의 40%~60% 수준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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