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특정한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일정상 이사회 출석이 어려울 때 카톡이나 문자로 회의에 참여하고 의결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도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또는 전화(컨퍼런스 콜)나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해도 그 결의가 유효할까요? 이사회를 할 때마다 이사진들이 최대한 참석토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맞추고 날짜와 시간을 잡느라 애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격지에 있거나 집에 있는 이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상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391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
#
상법
#
카톡이나문자로이사회의결가능한가
#
직장인멘토
#
직장인
#
주주총회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가능
#
주주총회와이사회차이점
#
주주총회에서서면결의가능
#
주주총회
#
이사회운영규정
#
이사회에서카톡결의가능한가
#
이사회에서문자나서면결의가능한가
#
이사회결의방법
#
이사회
#
영상회의시스템
#
성공직장인멘토
#
컨퍼런스콜
원문 링크 : 카톡이나 문자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유효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