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유효한가?

 카톡이나 문자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유효한가?

이사회에서 특정한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일정상 이사회 출석이 어려울 때 카톡이나 문자로 회의에 참여하고 의결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도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또는 전화(컨퍼런스 콜)나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해도 그 결의가 유효할까요? 이사회를 할 때마다 이사진들이 최대한 참석토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맞추고 날짜와 시간을 잡느라 애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격지에 있거나 집에 있는 이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상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상법 391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

# 상법 # 카톡이나문자로이사회의결가능한가 # 직장인멘토 # 직장인 # 주주총회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가능 # 주주총회와이사회차이점 # 주주총회에서서면결의가능 # 주주총회 # 이사회운영규정 # 이사회에서카톡결의가능한가 # 이사회에서문자나서면결의가능한가 # 이사회결의방법 # 이사회 # 영상회의시스템 # 성공직장인멘토 # 컨퍼런스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