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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회사의 감사는 이사회가 개최될 때마다 꼭(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나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사회에 감사의 출석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되나요?"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의 서명이 없으면 해당 이사회 결의사항들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나요?"

감사의 이사회 출석에 대하여 상법 제391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며, 매번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대표이사 또는 이사진)가 법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출석해서 의견 개진을 해도 됩니다.

따라서 감사없이 진행된 이사회 의결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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